'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 원

'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 원

2021.04.28.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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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8가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천550만 원과 과태료 4천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 건을 이용자들에게 동의받지 않은 채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루다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캐터랩이 IT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천4백여 건과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지난 1월 출시 3주 만에 이용자 40만 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지만, 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 끝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 결과가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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