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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에서 8월 사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SNS에 계정을 개설한 뒤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 재판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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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에서 8월 사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SNS에 계정을 개설한 뒤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 재판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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