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내려진 선고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내려진 선고

2021.05.29. 오전 1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한 66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2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학조사는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 동안 방역 공백이 발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