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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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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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