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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순경이 강등 처분을 받아 21개월간 승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순경을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경은 가장 낮은 계급이기에 A 순경은 승진 제한 18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A 순경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쯤 김제시 용지면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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