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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관리 목적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귤농협 조합장 50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직원에게 개인 정보를 받았더라도 직원이 결제받았으면 그 정보는 법에서 정한 개인 정보처리자인 조합에게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관리 목적 말고 문자메시지 이용에 사용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직원은 개인 정보취급자일 뿐이라며 직원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직원에게서 관리용 개인정보를 받은 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3,4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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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씨가 직원에게 개인 정보를 받았더라도 직원이 결제받았으면 그 정보는 법에서 정한 개인 정보처리자인 조합에게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관리 목적 말고 문자메시지 이용에 사용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직원은 개인 정보취급자일 뿐이라며 직원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직원에게서 관리용 개인정보를 받은 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3,4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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