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시설 대표 자녀 항소심서도 징역형...원심보다 형량 늘어

'장애인 폭행' 시설 대표 자녀 항소심서도 징역형...원심보다 형량 늘어

2021.07.21.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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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 인권단체 전 대표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엄마 아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으로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어머니가 대표로 있던 시설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장애 1급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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