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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헤어진 연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 거주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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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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