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

2021.10.29.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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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게 피해 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 원씩 손해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중재안에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입니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만 개가 넘는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백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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