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메일 바꾸자 계좌송금 메시지로 "다시 만나자" 집요한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번호·메일 바꾸자 계좌송금 메시지로 "다시 만나자" 집요한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2021.11.0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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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 다시 만나달라며 문자와 메일을 보내고, 번호와 메일 계정을 지우자 계좌로 돈을 보내 송금 메시지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습니다.

이후 B 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계좌로 33번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이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에게도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네요" 라는 말과 메시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집요한 연락과 연락 시도가 계속되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까지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인 언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하고, 협박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A 씨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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