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KT·이스트소프트, 과징금 재부과...금액은 줄어

'고객정보 유출' KT·이스트소프트, 과징금 재부과...금액은 줄어

2021.11.24.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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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KT와 이스트소프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각각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 천2백만 원에서 9천8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들 사업자에 대해,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을 근거로 KT는 5천만 원, 이스트소프트에는 9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분적인 안전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천170만여 건이 유출됐는데도 KT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 2018년 알패스 이용자 16만여 명의 아이디·비밀번호 등이 해커에게 유출됐는데 이스트소프트가 정보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과징금 1억 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개인정보위는 방통위 사무를 이어받아 과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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