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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기존에 부여한 건축물 허가 등 8개 사무에 대한 특례가 별표에 명시돼있습니다.
해당 특례시들이 제안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도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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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기존에 부여한 건축물 허가 등 8개 사무에 대한 특례가 별표에 명시돼있습니다.
해당 특례시들이 제안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도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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