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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나게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에도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예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연금이나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사망 시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10년 이내거나 경호처장이 인정할 때 경호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후에도 경호·경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합니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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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예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연금이나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사망 시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10년 이내거나 경호처장이 인정할 때 경호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후에도 경호·경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합니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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