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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을 일삼아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전 모 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로부터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진상 조사를 벌여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3년 동안 수업시간에 한자를 설명하면서 성행위를 암시는 은어를 사용하거나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부끄러운 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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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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