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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봤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고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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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봤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고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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