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구획어업 생존권 보장해달라"

보령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구획어업 생존권 보장해달라"

2022.02.10.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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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보령 앞바다에 어선들이 모여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획어업 어민들로 오는 2024년부터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 안전사고 대책으로 낚싯배를 감축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보령 앞바다에 어선 80여 척이 모여 시위를 벌입니다.

정해진 구역에 그물을 설치해 수산물을 잡으면서 낚시업도 하는 구획어업 어민들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구획어업 어선은 낚시업을 못하게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계속 낚시업을 하게 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등을 개정하면서 어업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어선만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낚시업이 가능했던 구획어업선 등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들이 제외됐습니다.

[고순덕 / 구획어업 낚시업 어민 : 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미리 알려줬다면 어느 누가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냐는 이야기죠.]

어민들은 수산업법에서 구획어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어선을 관리선으로 규정해 놓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구획어업 선박을 어업허가 어선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도 잇따르고 있다며 해수부가 다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중 / 충남 구획어업 낚시어선 비상대책 위원회 총괄위원장 : 단순히 낚시업 안 하고 어업해서 삶이 유지될 것으로 바라보는 해수부의 관점은 저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구획어업 어선은 충남에만 백8십여 척.

구획어업 어민들은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존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앞서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나서 구획어업 선박도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수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낚시 어선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안어업은 화물 적재 총량을 나타내는 선복량과 정해진 선박 수 만큼만 어선에 허가를 내줘 관리가 가능하지만, 구획어업은 수산물을 재취하는 어구의 수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낚시 어선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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