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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필로폰 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A 씨의 집을 찾아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집 안에서 필로폰 0.72g과 마약 흡입 도구 등을 발견하고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도 검출됐으며,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자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주거 진입 당시 범죄의 명백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A 씨로부터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거부권도 알리지 않았다며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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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도 검출됐으며,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자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주거 진입 당시 범죄의 명백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A 씨로부터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거부권도 알리지 않았다며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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