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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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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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