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희롱 글 게시' 전 대전시 공무원 벌금형

'아이돌 성희롱 글 게시' 전 대전시 공무원 벌금형

2022.04.06.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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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 멤버들을 성희롱하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전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대전 모 구청 전직 직원 30살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 미성년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60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아동 성희롱범이 공무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A 씨는 약식 명령 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11월 강등 처리된 뒤 보름 만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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