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 원대 과징금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 원대 과징금

2022.04.22.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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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이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영업정지 처분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당시 철거 작업을 HDC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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