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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 있는 화학제품 공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14일) 오전 11시 10분쯤 삼주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알루민산소다 제품을 실기 위해 탱크로리에 호스를 연결하던 중 2.5m 아래로 떨어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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