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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조사와 심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는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도 무료로 지원해 성희롱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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