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공개 청도 사찰 폭행..."수수방관 신도도 처벌해야"

2년 만에 공개 청도 사찰 폭행..."수수방관 신도도 처벌해야"

2022.05.20.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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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얼마 전 징역 7년이 확정됐죠.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YTN이 확보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사건 처리에 부족한 건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기자]
네,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

[앵커]
2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처음 공개된 거라고요?

[기자]
네, 피해자 아버지가 증거물로 제출됐던 영상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이를 YTN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2020년 8월 28일입니다.

60대 어머니가 경북 청도에 있는 사찰에서 35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이 벌어졌던 사찰의 차방,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사건 발생 2년 가까이 지나고서야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도 이 영상 일부만 재판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 폭행 시작부터 아들이 쓰러지기까지 전 과정이 촬영된 영상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먼저 폭행 장면이 시청자들께서 보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4시간 반 분량의 영상에는 사찰의 주지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는 장면부터 담겨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꿇은 아들을 향해 쉴 새 없이 대나무 막대를 휘두릅니다.

폭행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아들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저항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뒤늦게 주지와 신도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로 몸의 절반 정도에 멍이 들면서 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어 숨진 것으로 의사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폭행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이 사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 종파에 소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병을 치료해준다며 신도를 모으는 사이비 종교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가해자인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이 사찰에 출입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숨지기 70여 일 전에 사찰로 갔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들 눈에는 이 사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던 거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주지는 아들이 사찰의 비리를 폭로할 거라고 여기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귀신을 쫓는 일종의 퇴마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직접 가해자인 어머니만 처벌받고, 범행을 지켜본 다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어머니를 살인 혐의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는 없다고 봤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지켜보고, 또 일부 돕기도 했던 주지의 가족이나 다른 신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4시간 반 분량의 영상을 자세히 보면 폭행 상황을 지켜보며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신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불과 2~3m 떨어진 같은 공간에서 자기 할 일만 하는가 하면, 그 옆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졌던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억울하고 답답한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해에 이들 신도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교도소 면회가 어려워 공범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공범과 문제의 사찰에 대한 수사까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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