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를 멋대로'...직권 남용 경찰관

'개인 정보를 멋대로'...직권 남용 경찰관

2022.05.30. 오전 01: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개인 정보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 신고내용을 전달받는가 하면, 불법 차적 조회와 영장 없는 CCTV 확인까지.

현직 경찰관들의 본분을 잊은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 A 씨.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와 말다툼 끝에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 씨가 지구대에 있는 동기 경찰관 C 씨에게 112신고 처리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C 씨는 신고자와 목격자 개인정보는 물론 폭행 사실 등이 포함된 사건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재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곧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겠네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죠.]

앞서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여경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

현직 경찰관 두 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경찰관 중 한 명은 당시 교제했던 피해 여경이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동료 경찰관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조회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허투루 쓰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