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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부탄가스 수백 통을 흡입하고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중실화와 환각 물질 흡입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 40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용 버너에 불을 켜놓은 채 욕실에 들어가 화재를 일으키고 2달 동안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부탄가스통 903개 가운데 890개가 비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동종 전과로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A 씨를 추궁한 결과 A 씨가 환각 물질 흡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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