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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진안군 다리 공사 현장에서 50대 트레일러 기사가 120t 교량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크레인으로 교량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아래쪽 노동자들을 대피시키는 안전 조치가 없어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을 들어 올린 크레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참고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다리 공사 현장에서 50대 트레일러 기사가 50m 높이에서 떨어진 120t가량의 교량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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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다리 공사 현장에서 50대 트레일러 기사가 50m 높이에서 떨어진 120t가량의 교량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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