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 등 9개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합계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와 개인은 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해 개인 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와 개인은 각각 1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해 개인 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