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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씨가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감정 조절을 못 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9살 A 군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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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9살 A 군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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