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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없다는 답변서를 유족 측에 보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보호 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이나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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