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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22년 5월 23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서 과거 수원시가 수원 영흥공원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분양가를 올리도록 허가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갖게 했다는 수원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 영흥공원 개발사업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 및 해당 사업의 시행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전·현직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영흥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대해 수원 영흥공원 개발사업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 및 해당 사업의 시행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전·현직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영흥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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