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성 동창 성추행 후 살해·시신 유기한 70대 중형

중학교 여성 동창 성추행 후 살해·시신 유기한 70대 중형

2022.07.07.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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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73살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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