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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어제(12일)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50대 신호수 A 씨 사망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남원시 도통동 공사 현장에서 전기 작업용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 전북본부 남원지사가 발주한 현장으로, 공사비 총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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