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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가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해 이 중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고발 조치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민간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4건은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와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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