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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이고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임대료 약 7억 2천여만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유재산을 빌린 소상공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낸 임대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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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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