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남은 돈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7장 발견
"여행 중 100달러 지폐 받거나 교환 사실 없어"
환전한 은행지점 2곳 중 1곳은 '출금'으로 기록돼
환전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 불일치…수사 의뢰
"여행 중 100달러 지폐 받거나 교환 사실 없어"
환전한 은행지점 2곳 중 1곳은 '출금'으로 기록돼
환전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 불일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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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 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은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 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 씨.
통장에 있던 예금 가운데 백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천 달러를 환전한 A 씨는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지폐 7장이 위조지폐였습니다.
A 씨는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며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 위조지폐 신고자 : 달러를 환전하면 외화 환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A 씨가 환전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2천 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은 A 씨의 명의와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백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있습니다.
이마저도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나서야 A 씨에게 보내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백만 원을 환전할 당시 위조지폐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측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폐 계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백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라며 위조지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 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0달러 위조지폐가 어떤 경로로 시중에 들어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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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은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 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 씨.
통장에 있던 예금 가운데 백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천 달러를 환전한 A 씨는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지폐 7장이 위조지폐였습니다.
A 씨는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며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 위조지폐 신고자 : 달러를 환전하면 외화 환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A 씨가 환전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2천 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은 A 씨의 명의와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백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있습니다.
이마저도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나서야 A 씨에게 보내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백만 원을 환전할 당시 위조지폐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측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폐 계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백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라며 위조지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 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0달러 위조지폐가 어떤 경로로 시중에 들어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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