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정보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 부과

"동의 없이 정보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 부과

2022.09.1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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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는지를 중점 조사했습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나 앱 방문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입니다.

조사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관련 정책 전문 안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기에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메타와 구글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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