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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 등이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 내용 가운데 '북한군 개입설'이나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등 51곳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이나 배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인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18 단체 등은 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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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두환 씨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18 단체 등은 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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