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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은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핵심관계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보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라고 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두 회사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징금이 결정된 건가요?
[이은우]
핵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맞춤형 광고라는 것에 활용을 했는데 이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맞춤형 광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같은 경우 하루에 한 747번 정도가 맞춤형 광고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구글의 경우에 한 4690개 이 정도가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사들한테 각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다 알려지는 것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원천 정보는 지금 구글이나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 휴대전화에서, 제가 오늘 휴대전화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다른 앱을 이용하더라도 그 관련 정보가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 정보를 경매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한 업체들이 맞춤형 광고를,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플랫폼에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은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구글의 경우에 전 세계 웹사이트의 88% 정도, 그리고 페이스북 앱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자기들이 아닌 타사 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앵커님은 로그인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이트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 사람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제 휴대전화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가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 정보가 수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봤는지, 이런 개인정보들이 지금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도?
[이은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맞춤형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추적기술과 아이디를 싱크를 한다고 해서 일치시키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라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추적 픽셀이라는 일반 이용자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치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그걸 끌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키라든가 아니면 자바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 세계 80%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하는 행동들이 구글로 집적이 되는 것이고, 페이스북으로 집적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제 휴대폰에 일단 그 사이트들이 깔려 있으면 수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은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던 상품인데 인스타그램을 할 때 추천 광고가 뜬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은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그런 광고가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은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웹사이트에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광고주에게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시간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는 거죠. 이 싯실시간 경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광고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보여주는 공간에 가장 비싼값으로 보여주고 싶은 광고를 보내고 싶은 광고주를 모집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이 뭐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위치에서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평소의 성격은 어떻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 모아놓고 분석을 한 후에 이 정보를 광고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경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700번 정도 이게 실시간 경매가 된다면 1년이면 한 26만 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6만 번 동안 내가 이용한 인터넷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독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이 광고비로 지출한 돈은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실시간 경매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판매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대한 자료들이 업체들로 퍼져나가고 팔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추천광고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 그렇게 내 정보를 제공하려면 내가 동의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읽어보고.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글이나 메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은우]
그렇습니다.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허위 표시를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우리 서비스를 쓰려면 반드시 맞춤형 광고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거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동의 안 하면 지금 서비스 이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 그렇게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은우]
실제로는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메타에서 설명하기로는 옥타아웃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거부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맞춤형 광고 시스템 속에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수집이 돼서 이런 목적으로 쓰입니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동의를 누르거나 아니면 기본값이 동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보가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이은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직접 개인정보 설정창에 들어가서 거부를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서비스를 쓸 때 다시 이걸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의라든가 통제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법제화를 하자 이런 것이 미국 현지의 움직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도 구글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정보를 수집되는 것을 설정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단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관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가 활동이나 방문한 장소 같은 것들이 수집되는 것을 보고 이걸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앵커]
저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내가 가입을 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정보가 수집이 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문제라고 해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은우]
지금 맞춤형 광고에 이렇게 아주 초정밀, 초집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행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맞춤형 광고라는 것은 결국은 관심 경제라든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극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범람하게 만들고 또 집적된 개인정보를 가진 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불투명하게 해서 결국에는 광고비에 있어서 수수료를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언론사의 수익도 떨어뜨려서 언론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관심경제 디지털 경제 상황에서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극단주의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못하게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법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은우]
그건 사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지금 앵커님도 맞춤형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 그 실태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점을 본다면 이게 동의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은우]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주의라든가 편향적인 콘텐츠를 부추기고 또 실제로 개인에 대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통제권이나 이런 것이 약해지고 그리고 최근에 다크패턴이라고 해서 잠재심리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까지도 발전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적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광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도 편향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 우려가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은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핵심관계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보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라고 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두 회사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징금이 결정된 건가요?
[이은우]
핵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맞춤형 광고라는 것에 활용을 했는데 이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맞춤형 광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같은 경우 하루에 한 747번 정도가 맞춤형 광고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구글의 경우에 한 4690개 이 정도가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사들한테 각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다 알려지는 것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원천 정보는 지금 구글이나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 휴대전화에서, 제가 오늘 휴대전화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다른 앱을 이용하더라도 그 관련 정보가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 정보를 경매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한 업체들이 맞춤형 광고를,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플랫폼에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은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구글의 경우에 전 세계 웹사이트의 88% 정도, 그리고 페이스북 앱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자기들이 아닌 타사 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앵커님은 로그인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이트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 사람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제 휴대전화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가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 정보가 수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봤는지, 이런 개인정보들이 지금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도?
[이은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맞춤형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추적기술과 아이디를 싱크를 한다고 해서 일치시키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라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추적 픽셀이라는 일반 이용자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치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그걸 끌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키라든가 아니면 자바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 세계 80%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하는 행동들이 구글로 집적이 되는 것이고, 페이스북으로 집적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제 휴대폰에 일단 그 사이트들이 깔려 있으면 수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은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던 상품인데 인스타그램을 할 때 추천 광고가 뜬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은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그런 광고가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은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웹사이트에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광고주에게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시간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는 거죠. 이 싯실시간 경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광고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보여주는 공간에 가장 비싼값으로 보여주고 싶은 광고를 보내고 싶은 광고주를 모집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이 뭐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위치에서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평소의 성격은 어떻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 모아놓고 분석을 한 후에 이 정보를 광고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경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700번 정도 이게 실시간 경매가 된다면 1년이면 한 26만 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6만 번 동안 내가 이용한 인터넷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독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이 광고비로 지출한 돈은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실시간 경매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판매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대한 자료들이 업체들로 퍼져나가고 팔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추천광고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 그렇게 내 정보를 제공하려면 내가 동의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읽어보고.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글이나 메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은우]
그렇습니다.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허위 표시를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우리 서비스를 쓰려면 반드시 맞춤형 광고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거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동의 안 하면 지금 서비스 이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 그렇게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은우]
실제로는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메타에서 설명하기로는 옥타아웃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거부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맞춤형 광고 시스템 속에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수집이 돼서 이런 목적으로 쓰입니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동의를 누르거나 아니면 기본값이 동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보가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이은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직접 개인정보 설정창에 들어가서 거부를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서비스를 쓸 때 다시 이걸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의라든가 통제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법제화를 하자 이런 것이 미국 현지의 움직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도 구글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정보를 수집되는 것을 설정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단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관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가 활동이나 방문한 장소 같은 것들이 수집되는 것을 보고 이걸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앵커]
저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내가 가입을 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정보가 수집이 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문제라고 해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은우]
지금 맞춤형 광고에 이렇게 아주 초정밀, 초집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행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맞춤형 광고라는 것은 결국은 관심 경제라든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극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범람하게 만들고 또 집적된 개인정보를 가진 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불투명하게 해서 결국에는 광고비에 있어서 수수료를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언론사의 수익도 떨어뜨려서 언론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관심경제 디지털 경제 상황에서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극단주의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못하게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법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은우]
그건 사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지금 앵커님도 맞춤형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 그 실태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점을 본다면 이게 동의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은우]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주의라든가 편향적인 콘텐츠를 부추기고 또 실제로 개인에 대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통제권이나 이런 것이 약해지고 그리고 최근에 다크패턴이라고 해서 잠재심리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까지도 발전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적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광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도 편향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 우려가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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