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차량대금 18억 원 '꿀꺽'...현대차 책임은?

영업사원이 차량대금 18억 원 '꿀꺽'...현대차 책임은?

2022.10.06. 오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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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산에서 현대차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8억 원이 넘는데, 영업사원의 사기 행각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했다가 돈을 떼인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량 출고를 빨리해주고, 할인까지 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이 개인 통장으로 돈만 챙기고 차는 주지 않자 현대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피해자 대표 : 이 사람이 영업사원인지 사기꾼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차에서는 '왜 당신이 그런 짓을 했느냐, 피해자 너희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저희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달 20명이 조금 넘었던 피해자는 30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도 1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대금을 회사 측이 안내한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대차의 매장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현대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되는 정식 영업사원이 사기 행각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대리점을 지휘 감독하는 자동차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배상토록 했습니다.

[이동균 / 변호사 : 외형상 대리점이 현대차의 상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신뢰했고, 현대차 본사가 영업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서도 현대차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빼돌려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현대차의 판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과 함께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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