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도 중대재해법 처벌받나?...충북 도로보수원 사망 사고

도지사도 중대재해법 처벌받나?...충북 도로보수원 사망 사고

2022.10.20.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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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작업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인데 도지사까지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방관들이 도로 도색 차량에서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인근 편도 2차로에서 5톤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48살 A 씨가 숨졌고, 50대 도로보수원과 30대 운전직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충청북도가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사고수습과 순직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은 그동안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보호차량 증차 등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권혁환 / 충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 (그동안) 우리도 요구했어요. 올 연말까지 매뉴얼 작성해서 빨리 진행해서 TF팀을 꾸려서 진행하자, 얘기했는데 (잘 안되는)….]

결국, 충청북도는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으로 지자체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종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저희는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사례를 검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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