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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보다 50배 많게 약물을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담당 간호사 A 씨 등 간호사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돼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에게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50배 많은 '에피네프린' 5㎎을 정맥 주사로 놓은 혐의입니다.
수간호사 등 간호사 2명은 관련 진료 기록을 지운 혐의입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때 투여하는 약으로 영아에게 주사로 투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3개월 영아는 약물 과다 투여 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 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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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때 투여하는 약으로 영아에게 주사로 투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3개월 영아는 약물 과다 투여 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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