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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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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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