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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검찰이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를 내사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였고,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은 이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건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사유를 들어 혐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기 전 당시 검찰 수사관이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업체 감사는 해당 수사관이 회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고, 이에 따라 계약서나 서류를 숨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광주 시내 식당에서 만나, 검찰에 출석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이른바 '코치'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장님 예상 심문 내용'이라는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업체 감사 : 압수수색에 따른 질문, 답변 수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회장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보고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내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것도 모자라 코치까지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는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해당 건설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변호인의 상가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을 짓지 않는 광주 건설사가 서울에 상가 건물을 지은 건 석연치 않은 대목이지만, 변호인은 모든 게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됐는데, 다름 아닌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시공사가 다름 아닌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시공 업체가 있지만,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주인 변호인과 건설사는 어떤 관계일까?
YTN이 확보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은 다름 아닌, 방배동 상가 건물주, 피내사자는 중견 건설사 회장의 친동생인 당시 업체 감사입니다.
2009년, 검찰 내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상가를 건축한 겁니다.
중견 건설사가 시공한 변호인 소유 상가는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착공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건설사 2012년 감사보고서에는 변호인 상가 공사에서 3억 넘는 미수금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같은 해 1월에 준공이 났는데, 아직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있는 점은 의아한 대목입니다.
[당시 업체 감사(피내사자) : 보면 아파트 회사거든요. 결국은 한 번도 개인 건물 지어준 곳이 없는데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걸 지어지더라고요. (건설사) 상무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재해서 지어 준 것으로….]
이에 해당 변호인은 상가 건축이 문제없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을 잘 몰라 중학교 동문인 건설사 회장에게 신축을 맡겼다며, 미수금 없이 건축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 변호도 후배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고, 개인적인 거래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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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견 건설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검찰이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를 내사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였고,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은 이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건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사유를 들어 혐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기 전 당시 검찰 수사관이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업체 감사는 해당 수사관이 회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고, 이에 따라 계약서나 서류를 숨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광주 시내 식당에서 만나, 검찰에 출석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이른바 '코치'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장님 예상 심문 내용'이라는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업체 감사 : 압수수색에 따른 질문, 답변 수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회장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보고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내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것도 모자라 코치까지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는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해당 건설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변호인의 상가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을 짓지 않는 광주 건설사가 서울에 상가 건물을 지은 건 석연치 않은 대목이지만, 변호인은 모든 게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됐는데, 다름 아닌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시공사가 다름 아닌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시공 업체가 있지만,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주인 변호인과 건설사는 어떤 관계일까?
YTN이 확보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은 다름 아닌, 방배동 상가 건물주, 피내사자는 중견 건설사 회장의 친동생인 당시 업체 감사입니다.
2009년, 검찰 내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상가를 건축한 겁니다.
중견 건설사가 시공한 변호인 소유 상가는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착공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건설사 2012년 감사보고서에는 변호인 상가 공사에서 3억 넘는 미수금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같은 해 1월에 준공이 났는데, 아직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있는 점은 의아한 대목입니다.
[당시 업체 감사(피내사자) : 보면 아파트 회사거든요. 결국은 한 번도 개인 건물 지어준 곳이 없는데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걸 지어지더라고요. (건설사) 상무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재해서 지어 준 것으로….]
이에 해당 변호인은 상가 건축이 문제없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을 잘 몰라 중학교 동문인 건설사 회장에게 신축을 맡겼다며, 미수금 없이 건축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 변호도 후배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고, 개인적인 거래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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