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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측근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정읍시청 직원 A 씨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선거 기간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대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땅 16만7천㎡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김 후보가 증여로 얻은 땅이었고, 검찰은 이러한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YTN과 통화에서 사실 확인 과정 중 착오로 벌어진 일로, 문제의 보도자료는 후보 모르게 나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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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김 후보가 증여로 얻은 땅이었고, 검찰은 이러한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YTN과 통화에서 사실 확인 과정 중 착오로 벌어진 일로, 문제의 보도자료는 후보 모르게 나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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