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대표이사, 대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현대제철 대표이사, 대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2022.11.2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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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기업 1호 사례가 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와 1차 하청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3차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A 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뒤,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과 1차 하청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고, 현대제철 현장책임자와 3차 하청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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