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밥 안 차려 준다는 이유로 불 지르려 한 4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모친이 밥 안 차려 준다는 이유로 불 지르려 한 4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10개월

2022.12.10. 오후 4: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모친이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자신의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와 화분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