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캠프서 숨진 장애청소년...사고 반년 지났지만, 유족 '울분'

레포츠캠프서 숨진 장애청소년...사고 반년 지났지만, 유족 '울분'

2023.01.09. 오전 02: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해 강원도에서 레저 보트가 전복돼 장애청소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반년이 넘게 지났고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있는 수상레저 시설.

사고는 지난해 7월 발생했습니다.

장애청소년 레포츠 캠프 중, 참가 학생과 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10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업체 직원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학생 1명이 보트에 남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다시 세어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를 뒤늦게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잠시 뒤 18살 A 군을 찾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A 군 유가족 : 아이들이 열 명 정도 탄(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어느 한 분도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체육회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복된 보트 에어포켓에서 여학생이 먼저 구조됐는데 이때까지 A 군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현장 직원들이 몰랐다는 건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저희도 이(레저업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경찰에서만 진술하고 저희는 이걸 처음 봐요, 지금.]

경찰은 레저 업체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벌인 춘천경찰서는 사고를 낸 건 보트를 몬 업체 대표라며, 장애인 체육회가 행사를 주관·주최했더라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규 / 변호사 : (장애청소년 대상)수상 레포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안전상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청소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주최나 주관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유족들은 여전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