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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커피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와 피트니스 케어 업체 다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각각 과태료 천만 원과 3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두 기업에 대해 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때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용 분석과 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과 이용자가 요청한 일대일 운동 상담 내역 파일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일대일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발송해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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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용 분석과 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과 이용자가 요청한 일대일 운동 상담 내역 파일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일대일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발송해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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