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2023.01.28. 오후 10: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 교장이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 교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1일 학교 교감으로부터 재학생 B양이 아버지 관련 사안으로 경찰과 면담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뒤인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B양이 경찰을 면담한 직후 학대를 받은 사실을 교감 보고로 파악하고도 A 교장이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