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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인 이른바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메타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 제공은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능인데, 맞춤형 광고 제공에 있어서 행태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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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메타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 제공은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능인데, 맞춤형 광고 제공에 있어서 행태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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